‘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

서울--(뉴스와이어)--‘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며,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를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2일 공포되었다.(시행 11월 23일)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그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폐지되게 되었으며,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게임물의 사후관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고,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02-370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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