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교부

- 자격증 발급 체제 일관성 유지 및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 보장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던 것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3.5.22) 되었다고 밝혔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

그동안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는 정규학교의 경우 각 대학기관의 장이,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함에 따라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의 엄격한 질 관리와 자격증 발급 체제의 일관성을 기하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http://lluedu.nile.or.kr 홈페이지 참조)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교육연구사 유삼목
02-210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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