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공포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5.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개정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 2013.5.22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며, 교육부는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치원 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폭 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부과

금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대행자는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적절한 응급조치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 실시 의무 및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한편,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권지영
02-210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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