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안 항·포구 방치폐선 처리

- 방치선박 제거를 통한 선박 안전항로 확보 및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연안 항·포구 내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의 일제조사를 실시, 방치선박의 현황을 파악(소유자확인 등)하고 처리대책을 수립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 및 깨끗한 연안환경조성 등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방치선박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심리로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과 무단 방치된 선박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훼손하고 선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는 6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군별로 선박검사기술협회, 수협, 해경서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 방치된 선박의 현지 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현지 확인 후 선박소유자를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최대한 소유자를 파악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처리토록 통보 조치한다.

단, 방치선박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방치된 선박의 인근현장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 등을 시·군에서 게시한 후 소유자가 미확인된 선박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폐선 처리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 조사결과 방치선박은 9척(군산 3, 부안 6)으로 확인됐다.

방치선박에 대한 주요 점검 및 확인사항은 휴업 또는 계선신고를 하고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공유수면매립·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선박 등이다.

그동안 ‘01년부터 ’12년까지 601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치폐선 431척을 처리하여 선박 안전항로 확보와 깨끗한 연안환경조성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해양오염방지 및 깨끗한 연안 해역을 만들기 위하여 방치선박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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