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한 국·공유 재산을 상호교환하여 재산관계 정리
3년간 노력의 첫 결실로, ‘13. 5. 22일 16시, 기획재정부와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소유 248필지(약 172억원)와 대전시 소유 3필지(약 172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이원식 국유재산심의관, 대전광역시 노병찬 행정부시장 참석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전광역시와의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시작으로, 연내에 다른 자치단체와도 교환을 실시할 것이며,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 중인 재산을 추가로 파악하여,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계속 추진 할 예정임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의 상호점유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국가재산과 지자체재산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시설물을 증축할 경우, 재산 소유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재산활용의 비효율이 있었으며, 상호점유 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가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였음
이번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통해 국·공유 재산의 관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부과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간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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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