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 식품 적발
※ ‘신드림캡슐’, ‘신드림’ 식품유형 : 버섯자실체가공식품검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되었으며,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또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되었다.
※ 이번 검출된 신종 유사 물질 :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의 유사물질)에 치환기가 추가된 신규 합성물질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은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 및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 식약처는 지금까지 22종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밝혀낸 바 있음이러한 신종 성분의 경우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본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천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년 6월부터 ’13년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 이 중 2,888상자(시가 1억 1천6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아울러,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1,148상자(시가 1억 4천26만원 상당)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전체 ‘신드림캡슐’ 제조물량 1,215상자 중 405상자(33%) 압류하고, ‘신드림’ 제조물량 6,600상자 중 4,047상자(61%) 압류 등 조치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하여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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