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소득세 신고시 주의 당부

-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31일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요 무신고 사례를 소개하여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1일까지이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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