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기재부, 한밭도서관부지 등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체결

- 시와 국가 간 상호점유 된 172억 상당 재산교환…재산관리 효율성 기대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시가 활용중인 국유지와 국가가 사용 중인 시유지를 교환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병찬 시행정부시장, 이원식 기재부국유재산심의관,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 등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재산활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재산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교환되는 재산은 국가소유 248필지(17만 1000㎡), 시 소유 3필지(3만 6000㎡)로 각각 172억 원 상당의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다.

시는 교환된 재산은 시설에 맞는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이번 교환 계약체결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172억 원 상당의 세입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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