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3월 31일 제정·공포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26호)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제정안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안에는
- 비파괴검사 방법의 종류로서 방사선비파괴검사 등 6개방법 정의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장비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실용화를 위한 육성지원 범위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책임검사결과제의 확립을 위한 검사결과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 비파괴검사자의 교육훈련 등

시행규칙안에는
-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육성할 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
- 검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 종류·대상 및 시간 등 구체적 기준
- 비파괴검사업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 제반 서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부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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