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 회수 조치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경남 김해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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