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료구매자금 1577억원 지원
-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금리 1.5%, 2~3년 지원
이번에 확보한 사료구매자금은 ‘12.12월 사육두수 기준으로 축종별 “사육마리수×마리당사료비” 합산액으로 사료직거래자금은 영세농가, 사료구매자금은 기업 미만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의 경우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지원되며 금리 1.5%로 축종별 2~3년 상환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며 농협직원, 공무원, 교사 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가지원 한도금액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최고 2억 원, 기타 3천만 원이며, 기업농 미만농가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및 농수산발전기금 등 기 지원농가는 한도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단가(마리) : 한육우45만원,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전제조건으로 농가의 사육마리 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양돈, 양계·오리농가는 사육두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의 경우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지원된다.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 감축계획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모돈 감축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자금을 환수육용 종계장과 종오리장은 종계·종란 감축이 확인된 농가에 한해 지원되며,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 신청시 50%, 사육마리수 유지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한다.
전북도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사육두수 감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축산 농가에게는 사료구매자금 외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축산관련 지원 사업 제외 등을 통해 사육두수 감축에 적극적인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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