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발표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유도
※ 지원현황 : 500억(’08년), 2,649억(’09년), 2,900억(’10년), 3,020(’11년), 2,411억(’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학부교육 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의 성과지표 및 여건지표들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총액교부(Block Grant)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재정집행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정량평가만으로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하여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지방대학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사업선정 대학에는 특성화 및 학생의 창업·취업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2013년도 사업 추진방향 >
작년 97개교를 지원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 80개교 내외로 선정대학 수를 축소하되,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은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대학이 창업·취업 지원 및 특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13년 예산 : 수도권대 583억(2.3% 증액), 지방대 1,437억(15.8% 증액)
* 향후,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업 재편 검토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30억 → 60억)하여, 추진성과에 연동한 재정지원 환류체제를 강화하였고, 금년 지원금 산정시 ’12년도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하위 대학(20%)의 지원금 일부(5~10%)를 삭감하여 성과 우수대학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량평가만으로는 대학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량지표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되, 정성평가(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보완하여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사회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였고, 지표간 비중도 조정하였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 비중을 낮추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등의 비율은 상향 조정하였다.
※ 지표 반영비율 개선현황(사립대) : 취업률(20%⇒15%), 재학생 충원율(20%⇒17.5%), 교원확보율(10%⇒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20%⇒22.5%), 등록금부담 완화지수(10%⇒12.5%)
교내취업 상한제(3%), 입학당시 기취업자 제외,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 의학계열 제외 등 작년 말 발표한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12.12.6) 내용을 반영하였다.
한편, 대학별로 특화된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사업선정 대학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대학이 자율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특히,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마인드 확산,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 관련 분야 지출을 권장하였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에 선정된 대학(25개교)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2013년도 사업 주요 내용 >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며,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공립대 : 1만명 이상, 1만명 미만, 교원양성대학
사립대 : 1만명 이상,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 5천명 미만(수도권/지방)
우선,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대학의 약 1.2배 내외를 선정(1단계)하고, 평가 상위 대학은 1단계 결과만으로 지원한다.
1단계 통과 대학 중 하위 30%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2단계)하며, 2단계 해당 대학은 정량평가(70%) 및 정성평가(30%)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교육성과지표인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과 교육여건지표인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등으로 구성되며, 반영비율은 사업 목적과 지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의 구성 및 반영비율을 차별화하였다.
취업률 지표의 경우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및 영농업종사자의 취업률을 반영하였고, 대학 성과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학당시 기취업자를 제외하고, 교내 취업자도 일정비율(3%)만 인정한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의 학비 감면 실적을 반영하고,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의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반영 비중을 동일하게 하는 한편, 평균 등록금 산정시 의학계열은 제외한다.
재원배분시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대학의 경우, 재원배분 포뮬러에 의해 산출된 대학별 지원금에서 국가장학금 배정금액 대비 인정규모 미달율의 1/2 비율만큼 삭감하여 동일 유형내 대학에 재배분할 예정이다.
※ 자체노력 미달율(100%) 감액(’12년) ⇒ 자체노력 미달율(50%) 감액(’13년)
아울러, ’12년도 국공립대 선진화지표 중 총장직선제 개선 지표는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으나, 총장직선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의 기초자료인 공시지표의 신뢰도와 이에 대한 대학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시정보 오류에 따른 제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에 따른 지원금 회수액을 확대하고, ’14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원금 회수액 :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에 따른 지원금 변동액의 3배 회수(’12년)
⇒ 총지원금에서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의 1~5배 회수(’13년)
또한, 오류의 중대·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기준’에 의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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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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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