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85개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5개 시설에서 8,526명의 학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대안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일반 대안교육이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이 58개, 종교·선교 교육이 30개,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이 8개, 교포 자녀 등 국제교육이 6개이다.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6명이며, 규모별로는 5명 이하 20개, 6~9명 6개, 10~19명 38개이며, 20~49명 67개, 100명 이상 22개이다.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평균 6백만원 정도이며, 무료인 곳이 32개, 1백만원 미만 20개, 1백만원~2백50만원 22개, 2백50만원~5백만원 34개, 5백만원~1천만원 64개, 1천만원 이상 31개이다.

* 부담금 :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별도(입학금 포함 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은 6개)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강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8개 중 7개 시설의 수업료가 1천만원 이상으로 수익자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설의 법적 성격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14개, 사회복지 시설 4개, 비영리 법인 15개,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 13개이며, 나머지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시설로 조사되었다.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다문화·탈북 학생, 미혼모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안전한 법적 지위, 교육의 질, 교원의 전문성, 시설의 보건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공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교육을 중심으로 대안교육 수요를 해소해 나가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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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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