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2013년 시행계획은 ①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②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③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02-500-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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