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제도 안내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이용 중 고객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이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MBS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해야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회로 제한되었던 약정납입일 변경이 급여일 변동 등 개별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계약을 통해 고객은 계약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만기전에 이를 회수조치 하는 것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조치로 특히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정상화가 용이토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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