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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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5-27 11:3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13. 5. 27.(월) 11:30, 교총 단재홀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안양옥 교총 회장 등 법무부·교총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수준은 낮은 편이다. 12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수준은 215개국 중 42위(OECD 34개 국가 중 26위)다.

교총과 법무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선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13. 5. 8. 전국적으로 시행한 ‘소년사범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가 일선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황교안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교총 안양옥 회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들이 학교 일선에 파급되는데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추락의 상황에서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권 등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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