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 개편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금액 보다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최근 감소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가속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투자보조금을 인상하고, 전국 유일하게 투자금액 보다는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도 주력산업, 첨단기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집적도(Value Chain)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는 보조금 더 주어 마구잡이식 기업유치가 아닌 타깃위주의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미래 산업구조를 위한 첨단업종의 기업유치를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

투자보조금 대폭 상향 및 고용계수 확대

투자보조금을 현재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던 것으로 2배 인상한 10%로 확대하고 고용계수 적용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고용이 적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비교적 적은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소폭 인상하고, 고용창출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보조금의 두배가 넘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앞으로의 산업구조를 고용과 첨단에 초점을 두겠다는 전북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소규모 U턴기업 및 뿌리산업 이전기업 지원근거 마련(집단이전기업 지원)

현재 20인 고용, 10억 투자 미만의 유망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기존 조례를 개편하여 U턴기업, 뿌리기업 등 도내산업 집적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나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소기업 집단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 기준에 맞추어 동종·유사·연관업종 2개이상으로 개정함으로서 익산 주얼리 U턴기업 협력사와 도금·금형·열처리 등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집단이전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외투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유치가 어려웠던 유망 해외 소기업을 타겟으로 한 개편이며 최근 일본 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문의가 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조치이다.

도내 향토기업 증설투자 지원 확대

아울러 도내 향토기업들이 도내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도 도외기업과 똑같은 10%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향토기업이 기존부지에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이미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유인 효과가 적다는 판단아래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즉 기존부지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 예정된 투자이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향토기업 우대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2%⇒ 5%)하기로 하였다.

경제파급효과 정도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융복합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인증평가기업, R&D 기업연구소 등 산업집적화를 위한 가치사슬 구성에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10%)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도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을 선도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반면에 공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축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북도는 고용창출 기업 이외의 첨단산업과 산업집적 완성도에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조건에는 충족하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누구나 알기 쉽게 단순화, 체계화 등 전면개정

이밖에 공장이전과 분공장에 대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정비는 물론 조례·규칙 구성을 수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정한다.

소요예산 추정 및 효과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편으로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도비부담이 기존 연간 100~130억에서 50%~100%정도의 늘어나 재정압박이 우려되나 통상 투자보조금 지급으로 유치한 기업이 다시 지방세로 환수되는 기간이 3.7년에 불과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을 결정하였다.

※ 실제로 2006년 이후 30억원이상 보조금 지급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이 정상가동 후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하는 기간이 평균 3.7년으로 4년차 이후부터 전액 세입원이며, 장기적으로 평균 7.8배의 세수증대효과가 입증됨. 즉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생산 증가 등 간접효과를 제외한 수치임.

향후 추진일정

전라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5. 24부터 6. 13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6월중 도의회 간담회와 자체심의회를 거친 후, 7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8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
유치기업지원담당 김호덕
063-280-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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