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해야”…경기도, 택촉법 개정 건의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산·학연계성이 떨어지고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학교,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택지개발지구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다양화함으로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매각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142개소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39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54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약 500만 명의 주민이 택지지구에 거주하게 되는 반면에 실업률 상위 5개시가 모두 경기도에 있어 일터와 삶터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추가확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 현 실태
○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호텔,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교육원,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농업관련시설
□ 문 제 점
○ 현행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로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한계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직·주 불일치 및 광역교통수요 유발
- 전국 고용률 최하위 3개 市, 실업률 상위 5개 市가 모두 경기도임
○ 용지매각 공고 후 미매각에 따른 사업 차질
- 미매각용지 : 9개지구 1,633천㎡ 중 1,181천㎡임(미매각률 : 72%)
□ 개선방안
○ 산학 연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교육연구시설(대학, 대학교) 입지 허용으로 연구 지원기능 강화
○ 첨단산업벨트 및 집적화를 통한 직·주 불일치 및 교통문제 해소
- 첨단산업의 집적화(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기반센터)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입주기업 편의시설 확충으로 미매각 해소 및 택지지구 조기 활성화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으로 입주기업 편의 증진
⇒ ‘택지개발 촉진법’제2조제3호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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