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원장 최병일)은 5월 27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입법현안 관련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현재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규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규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로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외부노동력 활용과 규제의 합리화>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제조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고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파견대상업무 및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고용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 사내도급을 활용하여 왔으며,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이 고용유연성을 위하여 수십 년간 인정되어 온 사내도급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견근로의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내도급과 파견의 준별을 인정하되 사내도급 자체의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노동시장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을 달성하려는 정책당국은 한국에 제조 기반이 있는 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의 휴일근로제한으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예상하는 1, 2차 협력업체 비중은 각각 2.9%, 5.3%에 그친 반면 생산물량 감소, 임금감소 및 직원들의 이직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휴일근로제한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되기 이전에 3~4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보전을 위해,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2003년에 실행한 ‘어젠더 2010’과 같은 노동시장, 교육시장, 연금 등 경제 전체의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무엇이 문제인가?>의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정리하거나 비전형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해고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인위적인 해소에 국민총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연 21조7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한 형태인 비전형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비용은 공공부문의 다른 서비스 감소나 세금 증가를 통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자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노융산업(勞融産業)의 발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권혁 교수(부산대)는 업무도급이 일반화된 오늘날 단지 혼재작업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은 도급계약관계의 전형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파견근로제도를 통한 노동법적 규제 범위 내로 가능한한 외부 인력활용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김희성 교수(강원대)는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노사의 부담능력이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률 인하 및 중복적용 배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근로시간법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길 교수(아주대)는 토론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 개정법안들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으로 국정과제인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업무능력이나 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근로조건 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강제하는 접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은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보다는 차별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선임연구위원은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유도 제한하는 것은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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