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하수도요금 체납되면 단수조치 등 강제징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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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5-27 10:55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집중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이 “체납하면 반드시 단수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고질·고액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매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억2,400만원이 많은 12억9,800만원을 징수하였다. 이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요금 징수액이 3억8,300만원으로 총 징수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는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단수반’이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단수처분을 통한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행정과는 그동안 효자1·2동, 평화동, 중화산동, 삼천동지역 체납수용가 306개소에 대해 단수조치 취하여 강력히 징수하고 효자3·4동, 서신동 등 56개 아파트단지 1,257세대를 방문하여 단수계고장 발부로 체납요금 조기납부를 독려하였다.

또한 잔고부족으로 당월분 요금이 수개월 동안 이체되지 않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자동납부 중지 수용가 2,200세대에 대해 자동납부 재개시(복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발생 예방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로 분류되고 있는 대중목욕탕, 숙박업소,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 등 업종별 17개 단체(지부, 지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체납요금 조기납부 홍보를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에는 ‘기동 체납단수반’이 납부의식이 희박한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단수처분으로 강력징수하고 있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맑은물사업소는 체납수용가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단수계고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 5건이상 및 20만원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 단수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바 있다.

전주시가 차질없는 사업비 조달과 절대다수 성실납부 수용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기회를 외면하는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요금도 체납하면 반드시 공급정지”되므로 체납수용가들이 단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1%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신청할 것과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체납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것을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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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담당 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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