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서울--(뉴스와이어)--외교부는 5.27(월) 제2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예멘은 ’13.5.31 여권사용제한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
※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범국민대화 출범 후 군 개편, 반정부 시위대 철수 등 예멘의 정세가 개선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알카에다(AQAP) 및 무장부족세력의 테러·납치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부 분리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등 예멘의 정세 및 치안상황이 조만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금일 회의는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 겸 대테러국제협력대사 주재 하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장 홍순창
02-210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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