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6개업체 제품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사람의 손이 닿을 가능성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거나, 안정기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정집의 거실 또는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있는 형광등기구(콤팩트형 36W 형광램프사용)의 품질이 낮은 것은 관련업체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정기를 사용하였거나, 저품질의 부품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관련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인증업체 및 수입제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판품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광등기구 품질시험 결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동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36W 콤팩트형(FPL 36) 형광등기구의 품질을 조사하였다. 형광등기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422개,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가 193개로 확인되었다. 전국 5대도시(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서 구입한 형광등기구는 안전인증 24개 업체(대상의 6%), KS표시인증 5개 업체(대상의 3%)로 총 29개 제품이었다. 이처럼 많은 허가업체에 비해 구입 제품이 적은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중판매보다는 사업자간의 직접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광등기구
□ 안전인증제품의 75%가 인증조건을 임의로 변경...
부품이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 인증취소가 가능한 중요 위반사항이다. 안전인증제품 24개 중 18개(75%)가 구조나 핵심부품인 안정기 등을 임의 변경하고 있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장형 안정기를 사용한 것이 11건, 1등용 안정기 2개인 구조를 2등용 안정기 1개인 구조로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례는 13건이었다.
KS표시인증제품 5개 중 3개도 내장형 안정기를 사용했는데 안전인증제도와는 달리 임의변경으로 보지는 않지만 안정기 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PL 36W 1등용을 PL 18W 2등용으로 표시하는 등, 4개 제품이 KS 기준에 미달하였다.
□ 충전부가 쉽게 노출되어 감전 가능성 있는 제품 있어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은 감전이나 화재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형광등기구는 일단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조립상태가 견고하고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이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 제품의 조립이나 끝마무리 상태 등의 일반적인 구조와 감전 보호성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만, 충전부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로 감전의 우려가 있는 5개 제품은 개선이 필요했다.
□ 대부분 지나친 온도상승은 없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형광등을 계속 켠 상태에서 각 부분의 온도상승을 알아본 결과 안정기의 표면 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형광등기구에서 가장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은 형광램프의 수명이 다 되어 필라멘트 부분이 붉게 가열되면서 제대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이다. 인위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각 부분의 온도상승을 알아 본 결과 이상이 발견된 제품은 없었다.
□ 안전인증 제품 전체가 표시규정 지키지 않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24개 안전인증 제품들은 가장 필수적인 안전인증번호, 2종 등기구 기호, 모델명, 가연성표면에 적합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문 등의 필수사항들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쉽게 지워지기도 하였다.
□ KS표시인증 제품도 대부분 기준에 부적합
KS표시인증 형광등기구 5개 중 4개 제품은 전자파장해, 입력전류, 역률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시험한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제품은 효원조명(KS 제11139호) 단 1개에 불과했다.
안정기
일반적인 시험만으로는 형광등기구의 자세한 품질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된 안정기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총 29개 형광등기구 중 24개 제품이 전자식(電子式) 안정기를, 5개 제품이 자기식(磁氣式) 안정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자식안정기 중 제조업체가 표시된 6업체 10개 제품에 대해 인증조건 유지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모두 임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기 동작이 전기적 잡음을 지나치게 증가시키지 않는지, 정상적인 파형을 유지하는지 등을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전자식 안정기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식 안정기 5개는 모두 KS표시인증을 취득했지만 역률이 50% 정도로 기준인 85%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안정기(특히 전자식)에는 램프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호회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24개 중 22개)의 제품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류퓨즈(fuse) 보호방식은 퓨즈 단선에 따른 안정기 교체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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