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 위반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는 지난해 5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관련 법령의 벌칙규정이 강화됐으나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7건(444건 → 437건) 감소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태료중 52.6%(231건)를 차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유사시 피난대피로를 막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등이 67건,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소홀 등으로 규정위반이 37건 순이었다.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입건처리된 60건은 대부분 방화관리자 미선임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으로 분석됐다.
장소별로는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위반행위가 12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가 등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 등이 74건으로 2위,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이 54건으로 3위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69명, 40대가 140명, 60대 이상이 97명순으로 분석됐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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