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는 금년 상반기 소방관계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8건에 입건 60건, 이첩 1건, 과태료 437건으로, 이중 과태료가 전체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과태료 중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과 장애물 설치행위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 등이 231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태만 등이 154건 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관계법 위반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는 지난해 5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관련 법령의 벌칙규정이 강화됐으나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7건(444건 → 437건) 감소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태료중 52.6%(231건)를 차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유사시 피난대피로를 막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등이 67건,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소홀 등으로 규정위반이 37건 순이었다.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입건처리된 60건은 대부분 방화관리자 미선임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으로 분석됐다.

장소별로는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위반행위가 12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가 등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 등이 74건으로 2위,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이 54건으로 3위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69명, 40대가 140명, 60대 이상이 97명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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