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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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5-28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검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관세청)과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세관)을 설치하고,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를 지정(관세사회)하여 운영하는 등 FTA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10년 6건, ’11년 84건, ’12년 22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검증경험과 대응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적용되더라도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협정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으며, 또한 원산지관리 부실로 인해 수출기업의 신용이 추락될 경우 국가 전체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검증 지원을 위하여,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에 사후검증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관직원과 관세사를 배치하여 수출기업에 대해 검증요령 자문 및 사후검증 1:1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FTA 사후검증 요령 설명회도 전국의 주요수출기업 10,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29일 ~ 6월 24일까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FTA 협정 내용과 검증에 대비한 무역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 방법,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요령까지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순회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해 안내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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