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공급,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국무회의 의결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5.28 통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대책 후속조치 관련 》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가능)
-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
-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주택법 시행령)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기존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④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주택법 시행령)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주택법 시행령)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
⑥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주택법 시행령)
입주가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예:상가 등)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 허용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6월 4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윤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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