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종기준금액 :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함
그 동안 최저가 입찰에 대하여 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계량적 심사 : 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으로 평가
(입찰담합 사전예방)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입찰담합 사전 예방한다.
* 예가산출율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100
(물량심사 확대)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한다.
* 물량심사 대상
· (종전) 공종기준금액 대비 80%미만인 공종(부적정공종)의 물량만 물량심사
· (개선) 입찰자가 수정한 모든 물량을 심사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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