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을 위한 내용 담아
이번에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고, 임차인이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 등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전제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저리의 전세대출상품 마련 등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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