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3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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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5-28 14:45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기업 해외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주재 관세관을 초청하여 5월 28일 ∼ 29일 ‘노보텔 앰버서더(강남) 샴페인홀’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 관세법인 등 2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교역상대국 통관제도, 수출기업 해외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다.

2011년도부터 매년 통관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관세관이 파견된 지역(7개국 10개 지역)이외에 러시아·브라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설명회 대상국가를 확대했다.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통관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세관이 제공하는 생생한 현지통관정보가 해외통관분쟁 발생 사전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 FTA전문가가 강사로 참석하여 국가별 FTA활용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지역별 통관환경설명이 끝난 후에는 참가업체들의 애로 및 문의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컨설팅·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관세청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foreign)’ 자료실을 통해 발표자료 제공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출 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사항을 ‘관세청장회의’, ‘관세관의 현지세관과의 협력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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