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 축산농가 축산업허가 및 신규 등록 서둘러야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축산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금년 시행중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종사자는 서둘러 축산업 허가기준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 13년 현재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170개소), 부화업(42), 정액등처리업(8),가축사육업(2,384개소 -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년 2월까지)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교육이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3.2.23일 이후 신규 진입하는 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함.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소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에도 축산업 등록업이 확대돼 ‘14.2.23일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대상 제외규모 :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도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축산업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시설 장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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