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ICT 융합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전통시장을 최근 소매업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 등과 대등한 경쟁 주체로 육성하고자, 전통시장을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1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생활근린형 전통시장에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 매출(조원) : (‘08) 31.9 → (’09) 33.2 → (‘10) 31.4 → (’11) 35.9 → (‘12) 37.5
※ 전통시장 매출(조원) : (‘08) 22.3 → (’09) 22.0 → (‘10) 21.4 → (’11) 21.0 → (‘12) 20.1

특히, 금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대책에는 전통시장에 ICT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고객이 쉽게 전통시장을 찾고 편안하게 장보기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30%를 ICT연계에 투입한다고 하였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 주요 내용

수립배경

중기청은 ‘08년부터 ’12년까지 358억원의 예산을 투입, 39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고 테마거리 조성, 문화공연 등을 지원함

※ 지원시장 : (‘08) 4개 → (’09) 6개 → (‘10) 8개 → (’11) 6개 → (‘12) 15개

- 지원시장은 고객 및 매출이 각 11%, 3.1% 증가, 젊은 세대 방문증가 및 재방문 의향표시 고객증가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그러나, 시장고유의 브랜드 미비, 비슷한 이벤트행사 개최, 상인 자생력 강화 수익사업 부족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3년 지원예산

금년 예산은 추경 등으로 182억원(본예산 147억원, 추경 35억원) 확대된 바, 50개의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여 육성

- (지원한도) 2년간 2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한도내 지원 (필요시 1년이내 연장 가능(단, 국비 30% 이내))

본 예산 147억원으로 지원할 26개 시장을 지난 3월 선정하였으며, 추경 예산 35억원으로 5개 내외를 선정하여 7월부터 착수 예정

* 사업공고(5.15) → 시장신청(6.7) → 선정평가(6.30) → 사업착수(7.1)

- (선정기준) 시장 고유 특성, 지역 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성, 시장의 추진역량, 지자체의 지원의지 등을 평가

중점 추진사항

① 고유브랜드 개발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지원

시장별 핵심 컨셉(역사, 사건, 문화 등)과 연결되는 “그 시장만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바로 연상되도록 지원

특히, 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예: 전통공예)을 유치하고, 체험장을 설치하여 고객 방문 필수코스로 개발할 필요

또한, 청소년, 가족세대가 찾을 수 있는 문화공연(인형극 등) 및 지역역사 체험관(동영상 등)을 설치하여 “참여형 시장”으로 변화

② 3개 유형(문화, 관광, 국제)으로 특화하고, 핵심 사업 추진

문화접목형시장 : 지역 놀이, 풍속 등 무형컨텐츠와 연계된 시장

* 사례 : 정선아리랑시장, 수원팔달문시장 등

-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연 기획 연출(인형극, 동영상, 연극 등)
- 전통시장내 고객센터 또는 빈점포 활용, 특히 주말에 집중 공연

관광접목형시장 : 지역 관광, 공예품, 특산품 등과 연계된 시장

* 사례 : 서귀포매일올래시장, 단양구경시장 등

- 빈 점포를 활용, 지역특화산업(전통공예 등) 유치 및 체험관 운영
- 스타 특산품 발굴 및 인근 관광객이 필수 방문하는 코스로 육성

국제명소형시장 :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인 방문이 잦은 전통시장

* 사례 : 부산자갈치시장, 평택국제중앙시장 등

- 외국인이 선호하는 민속식품 및 체험장, 한국역사관 설치
- 다문화가정이 운영하는 국제식품 판매시설 설치 및 행사 실시

③ 사업비를 ICT융합 및 자생력강화에 집중 지원

총 사업비의 30%를 ICT 융합사업에 투입하여, 고객이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장보기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보기) 와이파이존 설치, QR코드 게시판 설치, 앱 개발
- (고객관리) 점포 판매 및 정산, 고객관리, 스마트전단 발송 등

총 사업비의 30%를 상인회가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에 투입, 사업 종료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협동조합) 공동구매·판매, 공동체 의식함양 및 수익사업 발굴
- (핵심사업) 고유브랜드 개발, 공연기획, 동아리 및 체험관 운영

④ 추진사업단 역할강화

사업단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지방청, 지자체, 상인회, 시경원)간 일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사업단이 동 협의회에 안건 부의시 14일내 신속 처리

※ 구성 : 지방청(담당과장, 주재), 지자체 기업지원과장, 상인회장, 시경원 담당자 등

5개 권역별로 구성된 컨설팅단(유통·문화 등 일정 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경험자)을 파견하여 사업단의 조정통합 기능 지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주요 내용

수립배경

그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한 배송인프라(차량, 배송센터 등)를 보유한 42개 시장 중 1일 배송 건수가 20건 이상으로 활성화된 곳은 14개(33%)에 불과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및 전통시장이 배송물량 미확보에 따른 운영비 부족과 홍보 미흡 등이 주요 원인

대형마트 및 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생활근린 골목형 전통시장에 고유의 따뜻한 정서와 부합하는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필요성 대두

‘13년 지원예산

금년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50개의 시장에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

- (지원한도) 시장당 연 2천만원(국비 90%, 자부담 10%) 지원(2년간 지원, 국비는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13.7월말까지 50개 시장 선정후 8월 ∼ ’14.1월까지 6개월간 운영

- (선정기준) 상인 자생력, 배송인프라 구축정도, 주거 밀집지역 인접성, 대형마트와 경쟁정도 등 평가

중점 추진사항

① 대형마트 인접의 생활근린형 전통시장에 차별화된‘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되, 자구노력이 강한 시장 우선 선정

배송 인프라(차량, 센터 등) 기 구축된 전통시장에 맞벌이 가정, 초보 주부 등을 위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추진

- 상인회 등 사무실에 전화응대 콜센터 설치 및 상시 대응
- 배송거리가 인접지(500m이내)인 경우 장보기 도우미가 배송
- 인접지가 아닌 경우(5Km이내), 배송 직원이 차량으로 배송

② 상품 및 할인정보를 검색 가능한 ‘전통시장 통통’ 운영

고객이 최단거리에 있는 전통시장, 입점점포, 상품 및 할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통통(포털사이트) 운영

결제방식도 온누리상품권,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화 가능

③ 상인부담 배송료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산보고 의무

1건당 기본 배송료를 민간 택배(4,000원)보다 저렴한 2,000원을 최소로 하되, 거리 등에 따른 변동 적용 가능

상인회 등은 수익금을 장보기 및 배송 인프라에만 재투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중 회계연도말 중기청에 의무 정산보고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박재원
042-48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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