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월부터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안행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 6월부터 운영한다.
*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 :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
추진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중소기업에 온라인 지원신청 및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지원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5월 29일에 제1차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에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도입(‘09.7)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정비 등을 지원하며 중기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중소기업 옴부즈만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교수 외 16명이 근무 중)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강점인 기업애로 발굴 시스템 기능과 안행부의 강점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3.0 기능간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으로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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