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회사 무정전 작업인력 운영방식 개선
그동안 한전은 특수공법 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인 작업물량 증가 등 현장여건 변동 상 인력증원이 필용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는 추가 일용전공 운영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법한 추가인력 고용이 불가능 했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의한 후 협력회사가 시공현장 여건상 특수공법 일용전공을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소에 사전신고(인원·기간·자격증)와 공사시공부서장이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한전은 특수공법 인력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한전-협력업체간 Win-Win 파트너쉽 구축으로 전력산업 동반성장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특수공법 일용전공 약 3,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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