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잎 추출물을 제조할 때 메밀(루틴성분 함유)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보놀 배당체 성분 중 퀘르세틴과 캠페롤의 비율을 0.8~1.2로 규정하였다.

또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기능성 원료로 추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액상제품에 적용하던 세균수 규격을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유(油)상 제품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세균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14종에 대한 일일섭취량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14종 :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12,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능성 원료 확대로 인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오금순
043-719-245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