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황교안 장관)는 2013.5.30. (목)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 하는 경우 초청을 제한하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이 일자리 창출 등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과 홍콩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하여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김수남
02-500-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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