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협력체계 가동
그동안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망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하여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의 국내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심각 사이트를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剑网行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하여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판권국에서 발표한 <2012년 검망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82건(행정판결 210건, 형사처벌 72건)의 온라인 불법침해 사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설비몰수 93건, 사이트 폐쇄 183건을 조치하였으며, 관련 콘텐츠는 영상, 음악, 문자,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검망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권리자는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http://koreacopyright.or.kr)에서 관련 신청서류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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