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민학교 폐지 인가

- 재적생은 인근 대학에 특별편입학 조치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신청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인 한민학교(충남 논산시 소재)의 폐지 신청을 ’13. 5. 29.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민학교는 ’13. 8.31자로 폐지하게 되며, 재적생은 인근 대학에 특별편입학 하게 된다.

- 각종학교의 자진폐지는 ’06.2월 폐지된 수도침례신학교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민학교 폐지로 각종학교는 2개교[순복음총회신학교(대학 학력인정), 구세군사관학교(전문대학 학력인정)]만 남게 됨

학교법인은 한민학교의 극심한 신입생 모집 저조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이 16.6%에 그치고(’12년도 36.7%) 있고,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인 학위 및 학점 취소 등의 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계속 운영 할 경우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13.8월말 11억여 원 적자예상)되는 등 학교를 계속 유지·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3. 4.26. 학교폐지인가를 신청하였다.

- 학교법인은 한민학교가 폐지될 경우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해산하여야 하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전문대학 학력인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계사이버대학을 ’14. 8월말 까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산을 유예하고, 임원은 세계사이버대학 전환 의결 후 취임승인 취소 예정

※현재 재임중인 임원을 취임승인 취소 할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임시이사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결정인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할 수 없으므로 세계사이버대학 전환 의결 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려는 것임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법인 및 학교에서는 재학생 및 휴학생 249명(재학생 186, 휴학생 63)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원격대학 포함)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되며, 편입학을 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부 주관 하에 추가적인 특별편입학을 추진하여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정난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중대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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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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