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3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 실시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수출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제도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체계(CP, Compliance Program)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이며, 매년 불법 수출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법수출 방지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당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6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시행하는 ‘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 홈닥터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당해 포털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온라인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설팅 접수·수행·평가 등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 대소별로 구분하고, 방문-유선 상담을 병행하는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고, 신청기업은 취급품목·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 확인, 수출 거래선 확인방법, 제도이행 관련 행정 및 자율관리체제(CP)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도 의심징후(Red Flag), 거래상대방 스크린 등 상황허가 관련 제도를 안내하여 무역안보제도 준수 기업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해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홈닥터 사업의 운용, 맞춤형 전략물자 교육 제공, 자율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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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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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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