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비타민함유제품’ 회수·폐기
회수 대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SH테크놀로지(충북 청원군 소재)’가 수입한 내추럴파워비타민(Natural Power Vitamin)/비타민함유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25일(50캡슐/통)까지인 제품 36통과 2014년 1월3일(10캡슐/통)까지인 제품 80통 등 총 116통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주)SH테크놀로지(충북 청원군 소재) 대표 이모씨(남, 55세)와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에스엠에스(충북 청원군 소재)’ 대표 백모씨(남, 41세)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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