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8% 상승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8만 6,1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10.38%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3.41% 상승했다.

지가 공시대상 38만 6,166필지 중 36만 9,527필지(95.7%)는 상승, 3,635필지(0.9%)는 보합, 8,881필지(2.3%)는 하락했으며, 신규조사는 4,123필지(1.1%)였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15.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울주군(12.54%), 남구(9.16%), 북구(8.16%), 중구(7.15%)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도와 같은 남구 삼산동 1526-12번지의 나대지(현대백화점 옆) ㎡당 900만 원이다.

반면,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번지로 ㎡당 226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요인을 동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부동산 구매력 증가와 지역 간 균형성 제고 등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5월 31일 이후부터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토지정보과
김은주
052-229-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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