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포상
책임운영기관은 일반 정부기관에 비해 폭넓은 운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관장은 모두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초 전년도 성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는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과 재계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들은 전년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매년 사업목표를 중심으로 기관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각종 전략·사업들을 창출해 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2011년부터 사업과 기관운영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5월 30일에는 창조정부전략실장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시적 성과를 낸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했다.
* 최우수기관(5) : 충청지방통계청,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우수기관(4)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호남지방통계청, 해양경찰정비창, 국립축산과학원
* 도약기관(1) : 경인지방통계청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성과관리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시작된 책임운영기관은 앞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할 것”이라며 “정부 3.0 구현의 시발점이자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각 책임운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업무지식·시설·장비 등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러한 시도를 전 정부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책임운영기관은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의 중요한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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