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0년 아파트를 위한 특허기술 5년간 총 59건 출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100년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장수명 설계기준은 가변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내부벽량 중 건식벽체의 비율, 배관교체가 용이한 설계, 수선이 가능한 점검구의 배치 등을 세부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장수명 아파트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특히 중요한 슬래브와 기둥 접합부를 보강하는 기술과 자기 세대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기술이 2008년부터 5년간 총 59건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슬래브와 기둥 접합부를 보강하는 기술은 기둥식 구조를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호에 맞게 칸막이벽을 재배치하는 가변성을 높여준다. 이 기술은 기둥 주변의 슬래브에 뚫림파괴(punching failure)를 방지하는 것으로, 기둥과 슬래브의 접합부에 ‘나선형 철근’ 또는 ‘쉬어 라더(shear ladder)’ 와 같은 전단보강체를 삽입하는 기술 등이 출원되어 왔다.
또한 자기 세대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기술은 화장실 오수배관이 아래 세대 천장 속에 있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아래 세대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단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자기 세대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시공방법 및 이와 관련한 개선된 형태의 배수트랩 등의 부속자재 관련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김용준 건설기술심사과장은 “정부의 장수명 아파트 정책 및 지속가능한 건설(sustainable construction)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장수명 아파트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의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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