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 개별공시지가 2.86% 상승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86%(2012년도 상승률 3.69%)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8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변동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86%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21,233필지 중 92.8%인 855,007필지가 상승, 49,130필지(5.3%)는 보합, 17,096필지(1.9%)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4.8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동작구 3.80%, 광진구 3.60%, 서대문구 3.40% 순 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2.76%, 상업지역이 3.27%, 공업지역이 2.64%, 녹지지역이 3.76%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7.7% 상승한 7,000만원/㎡(3.3㎡당 2억3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350원/㎡(3.3㎡당 1만7천6백5십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선으로는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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