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터키 FTA 100%활용 비법서’ 발간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 수출기업이 5월 1일부터 발효된 한-터키 FTA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터키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유망국으로 FTA로 인한 관세혜택(평균 관세 4.2%)이 상당하여 아직 터키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 책자에는 한-터키 FTA와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활용 방법’, ‘원산지검증’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기업이 알면 좋은 사항은 기존 터키에서 섬유 및 의류 수입품에 부과하던 20~30%의 추가관세(ACD : Additional Customs Duties)가 한국산에 대해서만 완전 철폐되어 우리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섬유 및 의류제품의 터키측 관세(최대 12%)가 발효 5년 내에 철폐되고, 추가관세도 없어지게 되어 기존 관세부담이 유지되는 중국, 인도제품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우리 수출이 많은 인스턴터 커피(9%) 및 라면 등 면류(6.4%+중량세)의 터키관세가 즉시철폐 되고, 고등어·청어(53%)는 각 5년, 10년 내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민감 농수산물인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등은 현행 우리 관세를 유지한다.

협정발효일(5.1)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도 '14.4.30까지 원산지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나, 설탕과자(HS 1704), 쵸콜릿 함유 식료품(1806), 비스켓(1905.90)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면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인조필라메트사 직물 등도 선착순으로 일정수량(200톤)까지 완화된 기준 적용된다.

한-터키 FTA는 수출자 인증 없이 수출기업 스스로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를 하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 한-EU FTA는 6천유로 이상 수출입물품인 경우 세관의 수출자 인증필요

동 책자는 지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되며,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전자북 형태로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對터키 중소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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