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하원길 안전 대책 마련
금일 교육부의 보고는 5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중 유아의 통학 안전 강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당정협의회 주요 보고 사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및 교통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확대, 통학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입법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이외에도 법령 개정 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5.3~6.30) 및 통학 차량 관련 정보 대국민 공개(8월 중) 등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치원·학원 등 유아 대상 교육 기관에서 안전한 등·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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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책과
권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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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