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놀론계 합성항균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품으로 살균작용으로 인하여 세균감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며, 그 종류로는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 플로메퀸 등이 있다.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잔류허용기준은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은 0.1 ppm, 옥소린산은 0.1 ppm, 플루메퀸은 0.5 ppm로 신설(설정)하였으며, ▶ 잔류물질 시험법은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의 시험법 제정과 옥소린산 및 플루메퀸의 동시시험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식약청이 지난 3월과 6월에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와 2차에 걸친 협의와 7월 21일 전문가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같이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의 마련으로 향후 건전한 수산물의 생산, 수입 및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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