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3 개별공시지가 3.8% 상승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토지 815,061필지 중에서 비과세지(도로, 묘지, 하천 등)를 제외한 64.2%인 521,434필지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6조8천억)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전체적인 지가상승률은 평균 3.8%가 상향되었으며, 제주시가 3.7%, 서귀포시가 4.0%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은 394,207필지(75.6%)는 상승, 62,312필지(12.0%)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4,915(12.4%)필지는 지가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1461-1(피자헛 제주칠성점) 부지로서 ㎡당 5,3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 번지로서 ㎡당 378원이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제주시의 경우 구 도심지역(일도1동, 이도1동, 삼도, 건입, 용담동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둔화 및 지역상권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년에 이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양호한 연동, 노형지역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아라동지역 등이 상승하였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표준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 및 각종 국책사업(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조성 등)에 따른 지가수준반영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가 되며,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도청 및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 31부터 7. 1까지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7. 30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등을 조사한 후 표준지와 비교하여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시켜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각종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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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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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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