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
- 150㎡이상 일반음식점 ‘13. 7. 1 지도단속
- ‘13. 6. 30까지 PC방, 음식점 등 이행 준비상황 점검 및 계도
-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후 면적이 150㎡이하인 작은 음식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또 PC방은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2014.1.1.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소유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이번 세계금연의 날(5.31)을 맞이하여 금연구역 확대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금연주간(5.31~6.4)동안 각 시군 보건소 등을 통하여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금연주간 동안 캠페인 등 각종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내에서의 법령이행을 준수하고, 금연 실천률을 높이며,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2013.7.1. 단속 시행하기 전 6. 30.까지 계도기간동안 음식점, PC방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 이행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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