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 시행
먼저, 1단계로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하여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6월 7일까지 실시한다. 2단계로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6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점 및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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