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생개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

뉴스 제공
한국전력 코스피 015760
2013-05-31 10:11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기업활동 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을 시행하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액 만큼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회생개시 초기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연체 없이 성실히 전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2년간 보증설정을 유예하며, 2년을 경과하면 보증설정이 면제되도록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

법원 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행하는 전기요금 보증유예 제도는 ’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12년 기준으로 연간 139개 기업, 약 43억원의 보증유예 혜택을 예상하며, 이는 기업회생 초기 자금운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epco.co.kr

연락처

한전
마케팅처
02-3456-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