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6월 3일(월)부터 1개월 동안 받는다.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6월 3일(월)부터 6월 28일(화)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12월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인증수여식을 갖는다.

지난 2월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총 9회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 강원지역 설명회가 계속된다.

- 강원지역 설명회 : 6. 4(화) 15:00∼18:00 (원주시청 B1 다목적실)
- 서울지역 설명회 : 6.12(수) 15:00∼18:00 (페럼타워 3층 페럼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관심있는 기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를 참조하거나 6월 중 열리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53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인증표시>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족친화경영대상’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김지연
02-2075-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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